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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7월부터 시행되는 건보공단 부정수급 방지대책 전면 거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악성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1800여명의 급여제한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정승열 급여관리실장은 이번 사업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건보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요양기관의 협조를 강조하면서 "자격관리는 공단이 하는 것이고, 요양기관에서는 '자격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항이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요양기관에서 확인하는 게 기본적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이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국민과 요양기관의 불편과 혼란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을 것이라며 강행 의사만을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정 실장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무자격자 등을 보험진료 시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행정은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단의 파시즘적 행태에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단의 부정수급 대책은 정당한 진료에 상응한 진료비를 미지급하여 요양기관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요양기관에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조회라는 의무를 강제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진권)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결국 공단과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철저히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공단의 위법적인 행태로 인해 과연 공단의 이 규제가 요양기관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기존 규제만으로도 새 규제가 얻으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입법영향분석 심사도 피하게 되었다.

본 회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공단 스스로 인정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본 회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을 전면 거부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를 강행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청구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신고를 할 것이며, 만약 공단이 진료비를 미지급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4년 6월 19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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