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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부정수급 방지대책, 법적 근거 없는 위법적 공권력의 횡포
전국의사총연합은 이전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하였다. 그런데 어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수급 자격확인 의무화에 대한 관련법 근거 없지 않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고시에 근거가 있었지만 없어졌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12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신분확인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다. 환자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증이 없을 경우 신분증명서로 대체해 확인하도록 돼 있다.”라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복지부,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의료계 협조 요청, 2014.7.3)

본 회는 고 과장의 이 발언을 보고, 법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견강부회식 법률해석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확인 의무화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2항은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가입자의 건강보험증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건강보험증 제출의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12조는 가입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으로 보험자격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결국 제12조는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확인 의무화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더군다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여전히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급여제한자에게 요양기관이 보험급여가 아니라 요양급여비 전액(100%)을 본인부담시켜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요양기관이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 진료 후 건강보험 적용 청구를 하면 공단이 해당 진료비를 미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전혀 없다.

이처럼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적인 공권력의 횡포일 뿐이다. 복지부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 과장은 "건강보험 부정수급금 환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요양기관의 불편을 이해하면서도 부득이 요양기관에서 환자들의 수급권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발언하였다.

하지만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금 환수를 제대로 하려면,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에게 즉각 급여제한통지서를 발송해야 하고,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즉각 진료사실통지서를 발송해야 하고, 진료사실통지 후 2개월 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즉각 징수·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급여제한통지서를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단 8회만 발송하였고, 진료사실통지서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단 3차례만 발송하였다. 이래 놓고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복지부는 “장기 체납자들의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르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진납부기간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하기로 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받은 부정수급금(부당이득금)을 소급하여 정상급여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감사원 역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진료사실통지 후 2개월 내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공단은 부당이득금의 환수에 즉각 나서야 하는데, 이처럼 장기체납자로부터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을 건강보험재정을 이용하여 탕감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옳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자진납부기간에 발송하는 “진료내역안내”는 법정 진료사실통지의 효력을 갖지 못하여 체납자가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더라도 전혀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건보재정만 누수시키고 있다. 결국 복지부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제대로 준수하여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금 징수업무에 철두철미 임했다면,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 복지부와 공단이 법도 지키지 않고,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건보재정 누수의 책임을 요양기관에 떠넘기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2014년 7월 3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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