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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현대의학 베끼기로 일관 '한방' 생명력 다해
최근 국토교통부는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의 협의 후 자동차 보험에 한방 물리치료를 인정하겠다는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방 이론에 의한 물리치료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방 물리치료라는 것이 현대의학의 물리치료를 흉내 낸 것이고, 더욱이 한방 물리치료 교과서는 현대의학의 재활의학과 교과서를 그대로 베껴 현재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는 등 한방 고유의 이론에 의한 물리치료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팩트 임에도, 이를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유독 한방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본회는 이제는 한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뿐 아니라 한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한방의 임의비급여를 발본색원하고 행정처분 및 5배수 환수하라.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급여항목과 법으로 규정하는 인정비급여 이외에 모든 의료행위를 임의비급여라 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의료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신 의료기술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규정이 대단히 까다롭다. 그러나 유독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온갖 사술들을 시행해도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

임의비급여를 시행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각종 행정처분 및 5배수 환수 등을 적용하면서,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으니 한방에 대한 엄청난 특혜인 것이다. 정부는 모든 한방행위를 전수 조사하여 각각의 행위에 대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의사들처럼 의법처리는 5배수 환수해야 할 것이다.

2.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를 폐지하라.
한의약정책과는 과거 1990년대 한약분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방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한방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하였다.

실제 이번 자동차보험 한방 물리치료 인정 역시 오로지 한방만을 대변하는 한의약정책과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이외에도 한방정책과는 한방과 관련된 사안마다 사사건건 한방을 옹호하며 한방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 국민의 건강보다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한의약정책과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3. 한약분업 실시하라.
한약은 한방사 개인의 비방에 의한 것처럼 조제되고 있으나, 실상 국민들은 첩약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갔는지 전혀 모른다. 특히나 한약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처나 기타 보건의료부서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중국산 한약재의 중금속 오염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한약은 별다른 규제 없이 환자들에게 복용되고 있다.

한약을 의약품으로 규정하여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후 한방사는 한약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은 약국에서 조제 및 조제내역서를 받도록 하여, 한약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한약복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한방건강보험 분리하라.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 국민 중에 한방을 단 한번이라도 이용한 비율은 불과 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6%의 국민들을 위해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에게 한방을 이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한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만 따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하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따로 분리하라. 2차 한의학육성계획에 의해 내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고, 연간 500억 원 이상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한의학연구원을 운영하는 등, 한방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무한한 지원이 있었음에도 한방은 시장에서 점점 사장되고 있다.

또한 현대의학 베끼기로 일관하는 한방이라는 학문은 생명력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 인정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에 본회는 한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진정 국민건강을 최우선 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위와 같은 본 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14년 8월 20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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