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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어제 부대사업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역시 9월말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과 자격미달로 점철된 싼얼병원을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도입하려다 망신을 당하고도 사과와 반성 한 마디 없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200만 국민이 반대서명을 하는 등 전국적으로 들끓었던 반대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불행해질 의료 정책을 끝내 도입하려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회사가 그것을 영위하도록 하는 정책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으로 투자자에게는 이익을 안겨주지만 환자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사의 전문적 자율성을 침해한다. 영리 자회사는 병원에서 부대사업 돈벌이를 위해 병실료를 더 높게 받고, 의사로 하여금 환자가 더 많은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의사가 의료용품과 건강식품을 환자에게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수많은 의료왜곡을 발생시킬 것이다.

지금도 편법적으로 자행되는 ‘사무장 병원’이나 영리형 네트워크 병의원의 진료 행태가 이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또한 부대사업으로 건물임대업을 허용하여 메디텔 내 의원 입점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종합병원 내 메디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마저 발표했다. 이것이 모두 허용되면 결국 병원 안에 의원 임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몇몇 거대 병원이 의료 시장을 독식하도록 허용하여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으로 국민들은 접근성 높은 동네 의원을 잃게 될 것이고 의료인은 더욱 직접적으로 거대 병원자본에 종속되어 진료와 운영을 통제받게 될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원격의료는 이미 여러 차례 안전성과 효과성 없음이 입증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정부는 단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 등을 동원하여 고작 1200명을 대상으로, 단 6개월의 시범사업을 통해 이것을 밀어붙이려 한다. 군대와 교도소 등 원격의료를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반인권적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안전성과 효과성 없는 원격의료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이것이 국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일부 통신기업 및 IT 재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원격의료는 개인질병정보와 생체정보의 집적 및 유출을 방지할 수 없다는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기도 하다. 애초 의사협회의 3.17 의정협의 내용은 정부의 원격의료 입법을 사실상 허용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입법 내용에 일부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을 배제한 일방적·배신적 합의였다. 우리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가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 반대라는 다수 의사들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을 지지하며 계속해서 일관되게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등에 맞서 국민과 함께할 것을 기대한다.

의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부대사업 확대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원격의료, 병원 간 인수 합병 등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병원 내 메디텔 및 의원 입점 허용, 영리병원 규제완화, 대학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범위 추가 확대, 임상실험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의료인과 국민을 희생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맞서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9월 17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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