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평원 설립에 앞서 이사 선임 등 약평원 설립과 운영에 대해 약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평가 인증 대상이 되는 약학대학이 평가자가 될 수 없다"며 "약교협 이사장과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등 총 7명이 약평원 이사로 선임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약학대학 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 인증해야 하는 약평원 이사 절반이 약학대학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다.
대한약사회는 "약교협의 약평원 이사 구성 등 정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약학교육평가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사회와 약교협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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