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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환자 안전 무시한 민간보험사-건보공단-경찰의 위법적 행태 강력 규탄한다
마치 수년 전 모 생명보험회사에서 요실금 수술을 억압하여 지출되는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죄가 없던 산부인과 의사들을 보험사기범 인양 고소 고발했던 일과 판박이 같은 사건이 근래 다시 발생하였다. 코변형이 심한 환자에게서 비중격만곡증 수술과 치료적 비성형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보험사기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과 건보공단직원 및 다수의 보험회사 직원들이 들이 닥쳐 수술 중이던 원장을 방해하고 불법적인 월권행위를 자행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들의 행태 중 가장 분노하게 하는 점은 의료법 제 12조에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타인에 의해 간섭 및 방해 받아서는 안된다는 규정에서 보듯이 환자를 살피는 의사에게는 최대한의 진료 자유와 보호가 필요하며, 이는 의사를 위한 것 보다는 환자의 안전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이 철저히 짓밟혔다는 점이다.

공단직원과 보험사 직원은 수술실에 수시로 들락거리며 환자를 수술 중인 의사의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으며, 이들의 터무니 없는 요구로 수면마취 하에 수술 중이던 환자가 수분간 방치되는 아찔한 일도 발생하여 환자가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 받은 것이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회사의 금전적 이익만이 목표일 뿐, 의료인과 환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상식 이하의 짓거리를 자행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될 수가 없으며, 환자를 최우선으로 돌보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도덕적, 법적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파견 보험사 직원과 모 보험사 소속 직원들의 공무원 자격 사칭도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들 직원들은 경찰을 사칭하며 병원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진술서를 직접 받았으며 심지어 자신의 의견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경찰이 해야 할 수사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은 불법적인 행위로 완장 찬 사람들과 흡사하다.

더욱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도 이들을 경찰처럼 소개하는 등 공무원 자격 사칭에 동조 방임한 점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오로지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이들은 복지부 같은 정부기관을 동원하여 전국의 수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요실금 수술과 검사로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괴롭혔다. 앞으로 실손 보험과 관련하여 이것과 유사한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번 사건이 사소한 사건이 아니며, 거대 기업이 너무나 손쉽게 권력을 동원하여 개인 및 소집단을 부도덕한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잘 알기에 이번의 이비인후과 수술방 습격사건도 절대로 조용히 넘어갈 수 없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의사협회는 보험회사 사주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런 유형의 횡포에 대처할 TFT를 구성하여 적극 대처하라.
2. 보험회사와 경찰이 결탁해서 부당한 수사를 한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3.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 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는 재발방지 대책 및 사과를 요구한다.
4. 환자가 안전하게 수술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용인 한 경찰과 건강보험공단 직원 및 보험회사 직원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후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2014년 9월 24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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