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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스티렌서 1급 발암물질 검출 동아제약, 환자·국민들에 사죄·자진폐업하라
지난 2013 년, 채널A에서 동아제약의 스티렌을 위시한 몇 가지 천연물신약에서 1 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한 바 있다. 식약처에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며 그 심각성을 부인하고 감싼 바 있었으나,올해 10월 초에 발표된 대한의원협회의 성분분석 결과 역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일부 천연물신약에서 오히려 우려할 수준의 고농도로 검출됐다.

제약회사와 식약처가 국민을 우롱한 셈이다. 애초 본 회가 거듭해서 지적한 대로 천연물신약은 외국에서는 신약으로 분류될 수도 없는 에탄올 엑기스 제제 내지 건강보조식품이며, 이런 제제에 ‘신약’이라는 말을 붙인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천연물신약은 24명의 위원 중 전문가가 한두 명에 지나지 않고 정부측 인사와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이 포함된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허술한 구성을 이용하여 매우 손쉽게 급여화를 이루었고, 약품의 효능을 검증하는 임상시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환자들과 국민의 돈을 부당하게 털어왔으며, 심지어 1 급 발암물질마저 지속적으로 고농도로 검출되고 있어서 효능 검증은 커녕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한술 더 떠,천연물신약에서 1 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및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이후에도 극소량이라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모호한 변명으로 이에 대한 후속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동아ST는 문제의 스티렌정이 건정심에서 임상시험 불비로 급여삭제된 이후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장을 동원해 가처분 소송을 벌이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벤조피렌은 탄 음식물에서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고기를 굽다가 탄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강력한 1 급 발암물질이다. 외국엔 그나마 식품에만 최대 허용치 기준이 있는데 이는 의약품에선 절대 극미량조차 허용되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식습관상 탄 고기를 워낙 자주 먹는 한국인이 여기에 스티렌으로 대표되는 천연물신약까지 장기복용 했다고 하면 그 발암 위험성은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대한의원협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미 스티렌을 1년간 복용한 환자들은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을 6789ng이나 복용했다는 것이며 이는 근래에 그 유사 사례를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 사태를 정리하면, 애초 외국에선 약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엑기스 건강보조식품을 ‘신약’이라고 속여 무려 7 천 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그 가운데 1700 억 원이나 썼으며, 허술한 비전문가 중심의 건정심을 통해 급여화에 성공해 손쉽게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그러나 이 ‘신약’은 효능은 검증되지 않은 채 1 급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식약처는 전혀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건정심의 뒤늦은 스티렌 급여삭제 결정 이후에도 동아ST는 김앤장 같은 강력한 로펌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 마디로 동아ST는 환자의 건강은 전혀 안중에도 없으며, 자신들의 엄청난 잘못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이익만을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엄중하게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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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고농도의 1 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스티렌을 팔아오고도 이를 은폐한 채 급여삭제 가처분 소송 등으로 끝까지 저항해 온 악덕기업 동아ST는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진폐업하라.

하나, 정부는 식약처의 직무유기를 정식 사과하고, 전체 천연물신약의 발매를 즉각 중지시켜라.

하나, 정부는 천연물신약 정책 자체를 폐기하고 책임자 및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라. 신약 개발에 들어간 국민의 혈세를 5배수 환수하라.

하나, 김앤장은 1 급 발암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스티렌 급여삭제 가처분소송에서 당장 손을 떼라. 부도덕한 스티렌 가처분 신청에서 눈을 돌려 차라리 미국 타케다 제약 액토스의 60억 달러짜리 방광암 유발 소송의 예를 본받아 사회정의구현에 앞장서는 로펌이 되도록 하라.

2014년 10월 8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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