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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롯데제과 로비 의혹 제기’ VS 이 의원 '사실무근'
이낙연 의원, ‘로비의혹 근거 검토보고서보다 법안 먼저 작성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사진▶)은 식품의 ‘영양성분 앞면표시제’ 법안 발의와 관련 MBC가 보도한 ‘롯데제과의 로비 의혹제기’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6일 제과업체의 로비를 받아 법안을 발의했다는 MBC의 보도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제’는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과잉 섭취우려가 높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색깔로 나타내는 것으로, 알아보기는 쉽지만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빨간색에 대한 거부감으로 좋은 식품도 나쁜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치즈는, 원료 특성상 갖고 있는 지방과 나트륨 성분 때문에 적색 신호등 표시를 하게 돼 어린이들에게 몸에 좋은 식품임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참여하는 업체가 2011년 10월 기준으로 풀무원과 보광훼미리마트 등 2곳 뿐이라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이 의원은 2009년 식약청이 고시로 추진한 ‘영양성분 앞면표시제(열량, 탄수화물, 당류, 지방 등 중요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고, 일일 권장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시하는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법정단체인 한국식품공업협회가 2009년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소비자의 93.7%가 ‘영양성분 표시제’를 긍정)와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따라서 ‘영양성분 앞면 표시제’는 MBC의 보도처럼 ‘공교롭게 롯데제과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식약청이 추진했던 사항을 법에 근거를 마련코자 했던 것”이라고 로비의혹을 일축했다.

또 ”MBC는 로비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1월 4일자 아침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참고자료로 붙인 식약청의 관련 조사결과에서 롯데제과의 입장이 해당법안과 내용이 같다는 것만을 근거로 로비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보도의 근거로 제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보고서’ 자료는 법안이 발의된 날짜인 10월 19일보다 5일 후인 24일에 작성된 것으로 롯데제과의 의견을 받아 법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된 법안에 대해 롯데제과가 의견을 낸 것“이라며 MBC의 의혹제기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효성 낮은 제도를 개선해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의도가 기업의 로비 때문으로 비쳐진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울러 “법안 작성 과정에서 롯데제과를 비롯한 식품기업과 접촉한 사실이 결코 없고, 롯데를 포함한 전체 제과업계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밝히고 “로비가 있었다면 업계의 관련자를 만났던지, 전화나 이메일 기타 통신을 주고받았던지, 국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마디라도 했던지 등의 정황이라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채 로비를 거론하는 것은 책임있는 보도가 아니다”라고 비판의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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