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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스테로이드' 첨가 가공식품 제조자 구속
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 진양종합식품 대표 구속...판매자 조사중

식품에 사용금지된 스테로이드제를 넣어 만든 가공식품을 제조하고 관절염, 신경통에 좋다고 속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떳다방을 통해 판매해 온 식품제조·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에 사용 금지된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넣어 기타가공품 '유황홍화골드', '관요베니바나'을 제조한 강원 춘천시 소재 (주)진양종합식품 대표 홍○○씨(남, 71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제품을 관절염, 신경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떳다방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진양바이오텍 대표 윤○○씨(남, 60세)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홍 모씨는 덱사메타손 948병(병당 1000정)을 불법판매업자들로부터 몰래 구입, 덱사메타손이 1포(4g)에 0.07~0.12㎎씩 함유되게 식품원료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2005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유황홍화골드’ 6만4823박스, ‘관요베니바나’ 3357박스를 제조한 후 떳다방 유통업자 윤 모씨에게 넘긴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관요베니바나’ 제품은 ‘유황홍화골드’와 성분이 같고 제품명만 다른 제품이다.

또한 중간유통업자인 윤 모씨는 떳다방을 직접 방문, 같은 제품을 신경통, 관절염, 동맥경화, 허리통증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하고 1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소비자가로 환산하면 최대 70억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 적발 제품에 대한 검사결과 ‘유황홍화골드’의 경우 1포/4g당 덱사메타손이 0.07~0.11mg 검출됐으며 ‘관요베니바나’제품은 1포/4g당 덱사메타손이 0.08~0.12mg 나왔다.

식약청은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C제약사 등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 44조, 47조 위반혐의로 계속 수사 중이며, 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며 노인들을 현혹하는 전국 떳다방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위장관출혈 등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어 강제회수 조치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상대 민생위해사범과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이 적용한 법은 식품위생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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