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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 한의약 표준화 및 검증 통해 한약분업 시행해야
정부는 2016년 1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방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한의약 건강보험급여 확대, 한의약 표준화·과학화를 주골자로 하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를 수립하여 발표를 했다.

그동안 지난 2006년부터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투자계획 7316억원), 2011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투자계획1조99억원)을 수립하여 한방의료 선진화, 한약관리강화,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한방 R&D, 한의약 의료서비스, 한약관리, 한의약연구개발, 한의약산업 등에 집중 투자를 했다.

지난 10년동안 국민혈세인 막대한 예산을 한의약육성발전에 투자를 했는데 아직도 한의약 표준화·과학화가 안 되었는지 반문하고 하고 싶다. 정부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피드백은 하고 있는지 성과물은 있는지 의구심이 들 뿐이다.

또한, 한의약육성발전에 투입된 사업별로 추진경과와 예산투입내역, 그 성과물에 대해 국민들에게 반드시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그간 사업 경과와 성과에 대한 공개 없이 제3차 계획을 진행한다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지원하는 정부예산은 국민혈세가 아닌가?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발표한 정부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에서도 천명했듯이 한의약육성발전계획도 국책사업일환이므로 더블체크를 하여 국민혈세인 예산사용의 적정성과 투명성, 성과를 엄중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특히, 다빈도 주요 질환 30개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한의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중에서 빠른 시일내 이룰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발표를 해야 한다. 시간만 끌다가 예산만 투입하고, 한의약 특성상 표준화와 과학화는 어렵다는 무책임한 행태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한의약을 하루빨리 표준화시켜 한약분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한의사의 비방에만 의존하여 국민건강을 맡겨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양질의 한약조제 서비스 제공,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한약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한약분업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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