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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한의약육성법 포함 안돼 안타깝다"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검사 유예처분...헌법소원 사건

"초음파 진단기 활용 등 한의약의 현대화ㆍ객관화ㆍ표준화를 위한 제반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인 청구인들이 초음파 진단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것'에 대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려 이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을 취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이날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의 특성상 기소유예처분 당시의 법령 등 상황에 비추어, 검사의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하는 것"이었다며 "기소유예처분일이 훨씬 지난 2011년 7월 14일에 개정ㆍ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의 내용 중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도 한방의료행위’라고 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에 포함될 수 없었다"는 사실에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매우 애석하고 아쉽지만 2011년 7월 14일에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앞으로 초음파 진단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약적 활용 등으로 한의약 현대화ㆍ객관화ㆍ표준화를 위한 제반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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