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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지-목향-백출 15개 생약, 카드뮴 0.7mg/kg 완화
식약청,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계지, 목향, 백출 등 15개 생약은 0.7 mg/kg,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은 카드뮴 1.0 mg/kg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현재 식물성 생약의 카드뮴 기준치는 0.3 mg/kg로 설정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한약재 중 ‘황련 등 20개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안을 27일 행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417품목에 대해 ‘0.3ppm이하’로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한약재의 경우 재배과정 중 토양 속 카드뮴이 한약재로 자연 이동되어 기준 재설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평가 및 유통 한약재 카드뮴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 등 5개 생약의 카드뮴 기준치는 1.0ppm이하, 계지, 목향 등 15 품목은 0.7ppm이하 설정등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없으며, EU와 중국의 경우에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한약재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7일까지 식약청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관욱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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