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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개원의 잇단 자살' 비통 대개협,'당국 조속한 조치'촉구부당청구 5배수 환수-확정판결 전 임의환수-4중 처벌 등 독소조항 폐지도

이원화된 현지확인 및 조사제도 적극적인 개선 주문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 현지확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된 현지확인 및 조사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요양급여에 대한 조사권 중복 행사는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인은 요양급여비가 착오 또는 부당하게 청구됐을 때 이를 바로잡는 일원화된 조사기구에 의한 합리적인 조사제도와 방식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처럼 여러 기관에 의한 중복적인 확인 및 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사대상자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부당하게 요구되는 광범위한 자료 요구와 몰아가기식 조사법, 조사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는 조사 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결국 의료인의 의료환경에 위해를 가하며, 의료인의 자긍심과 자율성을 제한해 의료환경의 질을 떨어트리는 위법적이고 독소적인 제도임을 지적했다.

대개협은 또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의 독소조항 폐지도 주문했다.

대개협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도 현행 제도의 부당성을 모두 쇄신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당국이 최근 내놓은 개정안에는 중 처벌 제도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개선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의료인 개인이 내몰리는 과중한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중복되는 현지확인 및 조사 권한을 일원화하고, 부당청구에 대한 5배수 환수, 확정판결 전 임의환수, 4중 처벌 등의 독소조항을 전면 폐지하라는 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사전계도를 시행해 의료인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 부당청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

개원협은 동료 개원의의 안타까운 사태를 연이어 목도하며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정부 기관의 부도덕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이유로 유명을 달리한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의 죽음 앞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모든 조치와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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