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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건강검진비 가산율 30% 적용...최소 2320원-최대 4950원 추가 지급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종별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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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검진결과 통보방식 다양화-출장검진 검체관리기준 마련

올해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가 적용돼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 동안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토요일 건강검진시,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돼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편,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해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출장검진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이내에 혈청을 원심분리해 냉장보관해야 하고, 검체이송시 냉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24시간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6일 발령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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