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메디팜플러스 칼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보료 개편안은 연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에 따라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준조세 성격을 갖는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부과기준의 이원화에 따른 불균형, 고소득 피부양자의 건보료 무임승차, 과도한 보험료 미납대상 등에 따른 형평성 논란으로 한 해 수천만 건의 민원이 발생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건보료 개편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실상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피부양자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급여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 대해 부과를 강화하고 있는 등 그 개편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대책 부재로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은퇴한 고령층 연금소득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에 대한 반발, 개편안 시행으로 현재 흑자 상태인 건보재정의 손실 문제 등 개편안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하여 여야정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바른정당은 건보료 부과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이번 건보료 개편안의 긍정적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보료 개편 문제가 원만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7. 1. 24.
바른정당 대변인 오신환

편집부  jysung@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