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한방
최근 3년간 의료분쟁조정신청건수, 양방 4374건-한의 138건...31.7배 많아양방 87.7%-한의 2.7% 차지…한국소비자보호원 통계도 양방 2678건-한의 97건에 불과

의협의‘한의의료행위 피해사례 수집’보도에...한의사협,"의료계 자성과 사죄부터 먼저해야”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한 양방의료분쟁조정신청건수가 한의에 비해 무려 31.7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의사협회가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피해사례 수집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은 양방이 4374건으로 한의 138건에 비해 31.7배나 많았고 양방은 전체의 87.7%를 차지하고 한의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집계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통계(2013년~2015년)’에서도 양방의 피해구제 건 수가 총 2678건으로 전체의 95.2%를 차지한 반면 한의는 97건으로 3.4%에 불과했다.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통계표(2013~2015년).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의료사고와 의료분쟁들은 거의 모두 의사에 의해 벌어졌으며 그로 인해 발의되거나 개정된 법률안이 한 두개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 통계자료에서도 양방의료로 인한 피해사례가 한의에 비해 심각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행위 피해사례를 수집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서 한의사의 개설권 포함을 저지하겠다고 억지와 트집을 부리고 있는 양방의료계의 행태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재활병원 개설자에 포함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대한민국 2만 한의사는 양방의료계의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법개정에 이르게 할 만큼 사회적인 충격을 준 의료사고와 분쟁이 거의 모두 의사에 의해 일어났음에도 자성은커녕 한의치료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의사들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료과목별 연도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재활병원 개설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주장한다는 취지로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수집키로 하고 최근 시도지부와 일선 병의원에 이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해당 공문에서 최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재활병원 한의사 개설추진 등 의료영역 침범행위가 광범위하게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하고도 했다.

하지만 양방의료계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분쟁(사고) 조정중재’와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양방의 조정중재 및 피해구제 요청 건이 한의보다 수 십 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