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한방
한의사협 "임신 중 한약, 한의난임치료 시 처방된 한약 부작용 없어"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한약처방 안전

한약, 난임치료뿐 아니라 태아와 산모 건강에도 도움
"의원협, 왜곡된 해석과 설계 오류 있는 논문 및 연구 참고문헌으로 인용"
한의사협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실행해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약은 태아와 산모에 위험하므로 한의난임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약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은 물론 난임치료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 확인된 사실"임을 강조했다.

앞서 의사단체인 대한의원협회는 최근‘태아와 산모에 위험한 한약이 처방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임신 중 처방하는 한약재의 위험성과 한의난임치료에 처방된 한약 및 한약재재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투여하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의원협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왜곡된 해석과 설계 오류가 있는 논문 및 연구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하고 연구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논문을 자료로 첨부하는 등 해당 성명서 내용이 잘못됐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의원협회가 근거로 삼은 참고문헌의 오류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원협회 성명서의 참고문헌 내용은 제한된 연구환경에서 약재별로 특정 용량 이상일 경우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일 뿐 실제 한의 임상환경에서의 한약의 위험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또한 임신 중 한약복용 안전성 부분에서도 국내 관련 논문 총 52개와 임신 중 한약을 복용한 여성들 중 추적조사가 가능한 395례를 검토한 결과 임신 중 한약복용과 관련해 부작용에 대한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게 한의사협의 지적이다.

중국의 논문자료의 경우도 논문마다 연구 설계가 다르고 위약대조군의 부재 등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절박유산이나 임신에 한약복용이 독성을 유발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한약과 양약을 병용 치료한 군이 양약을 단독으로 복용한 군보다 독성 및 기형 유발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밖에 의원협회가 한의난임치료에 처방된 한약 및 한약재재의 안전성과 관련해 문제를 삼은 약재를 보면, 현재 중약전(2015년 개정판)에서 임산부에게 문제가 있는 약재의 경우 ‘잉부신용(孕婦愼用)’, ‘잉부금기(孕婦禁忌)’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 중 ‘지각(枳殼)’을 제외한 다른 약재들은 임산부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각’의 경우도 임신 중 완전히 피해야 할 금기약물이 아닌 환자 상태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신용약물 愼用藥物로 분류되어있어 한의사의 진료 후 처방하는 것은 무방하다)

특히 지각은 국내에서 식약공용품목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의사협회는 “임신 중 주의해야 할 신용약물의 경우 고용량, 오남용 시 독성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임신 중 한약사용 주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한의사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보수교육 등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의사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와 근거가 부족한 자료를 내세워 한약이 태아와 임산부에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 처방되는 한의난임치료 한약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었으며, 부작용 없이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한 사실이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