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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의사회장 선거 적법성 논란...서울시 "중앙회,대법원 판결 아냐 궤변 늘어놔""한의사협회,제대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정신 실현하고 있느냐"

서울시한의사회 현안대책위, 26일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앞서 침묵시위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장 앞서 서울시한의사회 대책위가 "중앙회가 법원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질타하고 분열조장 총회의장은 사죄하라면서 강력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분열조장 총회의장 사죄하고 물러나라."
"반목조장 중앙회장 반성하고 사죄하라."
"서울지부 탄압말고 바른회무 집행하라."
"집안싸움 한의불신 회원들만 피해본다."

서울시한의사회 현안대책위원회는 서울시 회장 적법성 논란과 관련 "대의원총회 의결 무효 확인 등 청구소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에 대한 결과를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내세워 무시하고 있다"며 중앙회 책임자들의 반성과 사과를 강력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 현안대책위원회는 26일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침묵시위를 통해 "지부에서 직선제로 뽑은 선거를 중앙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되느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호 의장은 서울지부의 의사를 전혀 묻지도 않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의안상정이 불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 과정과 결과는 결코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현안대책위 "그 과정과 결과가 결코 합법적이지 않음에도 재판으로 결정문까지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 저들은 1심 재판결과는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는 해괴망칙한 궤변을 내세워 무시하고 있다"며 "한의사협회가 제대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협회의 정관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정관에 위험적 요소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또 "감사들이 나서서 집행진을 옹호하고 대리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며 "대의원 총회가 집행부 견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 달라"면서 "작년 총회에서 다수 대의원들이 거수기 였던 것은 아닌지 판단해 줄 것"을 강력 주문했다.

다만 만일 서울시 회원들의 항의가 잘못됐다고 언급한다면 그때는 겸허히 수용할 여지도 남겼다.

앞서 서울시 회장 선거의 적법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그 선거의 결과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대한한의사협회)의 본안건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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