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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김남수옹 불법침뜸 벌금 800만원 '공정한 판결'22일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강한 의지 피력

서울시한의사회가 김남수옹 불법침뜸 벌금 800만원 판결과 관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8일에 '구당 김남수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협의로 기소 상고심'에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향후 적극적인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침․뜸 시술은 인체의 생리, 병리, 해부, 경락 및 침․뜸의 원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 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이뤄져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이다.

서울시한의사회 불법의료조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김형석 법제이사는 “이번 김남수 건을 계기로 여러 미사여구(美辭麗句)로 포장하고 더욱 지능적으로 운영해 고액의 수강료를 편취와 불법의료업자를 양성하는 업소(학원 등)에 대해 정부는 더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정부의 주도적인 불법의료 방지 역할을 주문했다.

불법의료를 목격할 경우에는 경찰서, 보건소, 또는 각 시도 한의사회에 연락을 하면 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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