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한방
경남 밀양 불법건강원 암환자 사망사건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환자 또 사망,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인한 환자가 또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정부당국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서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들은 이날 성명서를 배포하고 "최근 경남 밀양의 무면허 건강원에서 암환자에게 유황오리와 약재를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하고, 불법으로 항아리 쑥뜸을 과도하게 시술,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사건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09년 부산의 쑥뜸방에서 자행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시술로 17세 여고생이 사망한 사례와 2011년 대전의 한 무허가 피부 관리실에서 불법으로 부항을 시술해 100일된 영아의 목숨을 앗아간 사례 등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을 좀먹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히기는커녕, 오히려 이번에 선량한 국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하게 된 것에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전문가로서 안타까움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낀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 무면허자들의 한방의료행위 시술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이 한계에 다달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번 사건의 중차대성을 인지하고, 공익신고를 통해 경찰청에 관련 사항을 이첩했고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불법 의료행위와 같은 건강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하여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재공지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약사법’은 ‘한약 조제는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 또는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사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협은 하지만 "안타깝게 불법 무면허자들에 의해 자행된 이와 유사한 피해·사고사례를 아직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꼬집고 "이번 경남 밀양 암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완전한 근절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후대책 마련이 아닌, 어떠한 형태의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나서라!
▶정부와 사법당국은 일부 사우나와 찜질방, 피부관리실, 건강원 등에서 암암리에 불법 무면허자들에 의해 시술되고 있는 침, 뜸, 부항 등의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특별조사 및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라!
▶정부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의 차이점을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식약공용품목을 대폭 축소하라!
▶정부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같이 침, 뜸, 부항과 같은 한방치료재료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에만 공급토록 하여,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라!
▶정부는 불법 무면허자를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있는 침?뜸 시술 등 한방의료와 관련된 각종 불법 민간 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라!
▶국회는 향후 ‘뜸시술 자율화’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합법화 시키려는 일부 불순한 세력의 입법 음모가 있을 경우 부화뇌동 하지 말고 이를 즉각 폐기하라!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