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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前 법 적용, 행정처분 근거 없다”
전의총, 8일 390명 의약사 행정처분 반박성명서 발표

전국의사총연합은 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에 대한 행정조치 진행할 계획에 대해 “이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정부가 취할 수 없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발끈했다.

전의총이 규탄하는 배경에는 검찰이 불법행위인 리베이트라고 규정한 의사들의 행위에는 합법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다.의사들이 제약사의 시장조사에 참여한 것이 합법적 행위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다만 의사들이 처방을 대가로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를 받는 것은 분명 불법행위이며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제약사가 제품판매 후 시장조사를 위해 시행하는 이른 바 PMS는 분명한 합법행위이라고 전의총은 거듭 강조했다.

PMS는 분명한 합법행위다

전의총은 “제품 출시한 후 사용자의 평가를 통해 시장의 반응을 조사해야 하는 것은 제약뿐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경영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다국적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제약사의 경쟁력을 키운다면서 제약사의 합법적인 경영활동까지 리베이트라는 죄명을 뒤집어씌워 의사들과 제약사를 한꺼번에 범죄자로 몰아가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는 무지의 소치인지 아니면 의사 길들이기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검찰이나 복지부가 의사들에게 면허정지라는 가혹한 처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방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검찰과 복지부 담당자는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이어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제도시행 전의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부는 쌍벌제 이전이라도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에 2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주장하면서 이번 행정처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며 "동법에는 ‘단, 기소유예 처분 시 1/2감경 기준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 형사적 처벌이 전제가 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복지부 담당, 공권력 남용 책임져야

기소유예의 경우에 1/2를 감경 한다면 당시 형사법에 의해 기소유예도 아닌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형법상 무죄의 경우 어떻게 이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되물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거론하며 적용하려는 것은 자의적이고 무리한 확대 해석이며 여전한 성과위주의 전시행정이 아닐 수 없다면서 봉직의사가 아닌 개원의사의 경우에 2010년 11월 28 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되기 전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게 전의총 주장의 골자다.

아울러 "정부는 리베이트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이 ‘복제약가 인하’에 있음에도 줄곧 외면하고 있다"면서 "약값 결정권이 있는 정부가 ‘복제약가 인하’를 외면하는 이유는 ‘제약사들의 로비’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수 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을 방치한 채, 의사들만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전의총은 그동안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무리하게 적용한 후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의 공권력 남발을 지속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 대표적 사례가 얼마 전 생업을 포기하고 정부와 4년간의 소송을 벌인 끝에 정부가 내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끝내 밝히고야 만 소위 ‘김원장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오만을 버리지 않고 폭압적인 공권력 남용을 되풀이 한다면 그것은 의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왜곡되는 의료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분연하게 일어설 것"임을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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