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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한방의료기관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광고 문구 '불법 의료광고'


바른의료硏, 지하철내 '뿌리부터 여드름•피부질환 치료' 한방의료기관 광고문구 불법 여부 관할보건소에 의뢰

'눈 질환 뿌리부터 치료', '변비 해결법 한방치료로 뿌리부터!', '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 뿌리부터 치료합니다', '수족구병 한방치료로 뿌리까지 치료하세요', '생리통 뿌리 뽑는 한방치료', '파킨슨병, 뿌리를 잡는 한방치료!', '건선! 한방치료로 근본부터 뿌리 뽑자' 등등

▲바른의료연구소가 최근 서울시 4호선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한 한의원이 '뿌리부터 치료하는 여드름•피부질환 치료' 문구로 광고하는 것을 제보받고 관할보건소에 불법 여부를 의뢰한 내용.

의료법(제56조제2항제2호, 제3항) 의료광고 규정에서 '근본'이라는 용어 사용이 금지되자 일부 한방의료기관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문구를 사용해 지하철 등에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다.

최근 바른의료연구소는 서울시 4호선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한 한의원이 '뿌리부터 치료하는 여드름•피부질환 치료' 문구로 광고하는데 불법이 아니냐는 제보를 받고서 관할 보건소에 이 한의원의 불법 의료광고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문구는 어감상 근본치료보다 더욱 강력하게 어필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보았고 근본치료보다는 병을 완전히 고친다는 의미의 근치적 치료에 더욱 가깝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것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 즉 근본치료를 의미한다. 의료광고에서 '근본'이란 단어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자 과장된 내용의 광고로서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역시 의료광고에 '근본'이라는 문구는 소비자현혹으로 치료효과 보장 및 과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불허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3일 보건소 민원신청을 통해 질환을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문구가 '근본치료'와 마찬가지로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소 측은 '지하철 4호선 의료광고에 관하여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 시정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을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결국 관할 보건소는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문구가 근본치료와 마찬가지로 불법 의료광고라는 바른의료연구소의 의견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뿌리부터 치료한다'거나 '뿌리를 뽑는다'는 문구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한방의료기관의 뿌리를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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