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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분유 등 영유아 전용품 부가세면제 3년 연장
이낙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말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제품에 대한 일몰기간이 2014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또 기저귀와 분유만 면세 혜택을 준다는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 그 대상을 젖병과 유모차 등이 이에 포함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22명인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은 영유아용품 중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기한이 올해 말까지다.

이낙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세연?정범구?정영희?김영진?김호연?박영선?이종걸?김춘진?강창일?조배숙?신낙균?이인기?조영택 의원 등 여?야의원 13인과 함께 발의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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