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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적자 1778억의 의미는

건강보험 당기 수지 적자 1778억...법적인 정부지원금 축소의 당연한 결과
정부지원금 늘리고, 흑자 이용해 건강보험 보장성 더욱 강화해야

건강보험 재정이 작년 1778억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과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적자를 가지고 마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건강보험 재정의 성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는 잘못된 분석이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당연히 예견된 일이었다.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올리는 등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비해, 정작 정부에서는 법적

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정부부담금 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7년간 끊임없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흑자만 20조5995억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무엇인가?

건강보험은 그 해 건강보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예측하고, 그만큼 보험료를 부과하여 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20조가 넘는 흑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걷어놓고도 그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국 가입자에게 쓰여야 할 보험금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쓰지 않고 적립만 해 온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가 쌓이면서 정작 정부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정부지원금은 계속 축소되어 왔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당해연도 보험료의 20%를 정부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며, 20% 정부 지원비율은 일본 38.4%,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 각각 52.0%와 33.7% 에 비하면 절반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이 지원금조차 건강보험 재정에 누적흑자가 많다는 이유로 축소 지원되어 왔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보재정 정부미납액이 17조1770억원(국고 7조1950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9820억원) 에 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018년과 2019년에만 국고지원금 4조4121억원이 건보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778억의 적자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건보재정 적자를 이유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오히려 정부는 이번 건보재정 적자를 계기로 법률에 정해진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할 것과, 누적된 흑자를 사용하여 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 80%에 턱 없이 못미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를 더 높여, 말 그대로 병원비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14일
국회의원 윤소하

편집부  jy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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