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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BMS제약 '오렌시아주 250mg' 등 2품목, 소아 투여 조건 완화

내달 7일부터 한국BMS제약의 류마티관절염약 '오렌시아주 250mg(소아 특발성 관절염)'과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mg' 이 두 품목이 소아 급여 내용이 변경된다.

6~17세 소아 대상 투여 조건 및 약제의 효과 방법이 완화된다.

복지부의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3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활성 관절 수(부종관절 등)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5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던 기준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되며 투여 대상도 1개 이상의 DMARDs로 3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투여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다.

류마티스관절염약 '오렌시아주 250mg,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mg 두 품목에 대해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DAS28이 5.1 초과와 DAS28이 3.2∼5.1이고 영상 검사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사용범위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이 두 약제 중‘오렌시아주 250mg'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17세 이전에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해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만 6세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를 요한다.

복지부는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관련학회 의견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아의 조기 진단 및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해 투여대상 및 평가방법을 확대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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