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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휴미라주-엔브렐주,'소아 특발성 관절염'급여 인정


적응증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삭제
복지부,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 개정안

내달부터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약 애브비의 휴미라주(아달리무맙)와 화이자의 엔브렐주(에타너셉)의 기존 급여 대상 중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인정기준이 삭제되는 대신 소아특발성관절염 중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에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의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애브비의 '휴미라주'와 화이자제약의 '엔브렐주' 의 경우 기존 적응증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과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중 후자가 삭제된다.

투여대상은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로서 DAS28이 5.1 초과, DAS28이 3.2∼5.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에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ILAR 진단기준(2001년 제정)에 부합하는 소아 특발성 관절염의 경우 -다관절형 관절염(2~17세):5개 이상의 부종관절이 있는 경우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6~17세) -1개 이상(MTX 등)의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3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가 해당된다.

다만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은 1개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 'NSAIDs'로 1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급여가 적용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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