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보험료 경감·조정제 재설계 상황 파악 돌입' 건보공단,"산정특례도 손 볼것"

작년 건보재정 단기적자 1778억 원-올 4조 예상..與, "재정 관리 좀더 꼼꼼하게"
年소득 1억-재산 2억3천만 원-외제차 2대 보유자 "경감혜택 받아" 문제
조정 소득건 총 50만 4천 건....총 13조2천억 중 3조4천억 줄어 무려 10조 소득 날아가

▲이날 김상희 위원이 제시한 건보공단 보험료 조정제도 문제점 현황 자료.

"보험료 경감.조정제도 재설계를 위한 상황 파악에 나섰다"는 건보공단은 "급여 부분인 산정특례제도 또한 건강보험과 요양보험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현 공단의 보험료 경감 및 조정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당의원의 주문에 대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여당이 지난해 건보재정의 단기적자가 1778억 원에 이어 올 4조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공단이 파악한 재원에 대한 보다 적절한 보험료 부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현장에서는 비급여를 줄여나가야 보장률이 높아진다고 보지만 건보 재정 걱정도 할수 밖에 없다"며 "작년 단기적자는 1778억 원이었다. 이번에는 4조 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이냐"고 묻고 "수입확충과 관련 재정 관리를 좀더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재원을 찾는 것 보다는 공단이 파악한 재원에 적절한 보험료 부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장률은 64% 수준이며 결산수지기준으로 맞는 예상 수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입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직장보험료 86%, 지역보험료 14%로 8조 원 규모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수월액 보험료 뿐아니라 3400만 원이상의 보수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단계 부과체계에서 보수월액 소득하한 2천만 원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어느정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갖췄다고 볼수 있는데, 지역가입자는 다른 것 같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보험료 경감제도 현황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 재산, 자동차, 소득에 부과하고 있는데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이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재원별 비중을 보니 재산보험료 44%, 자동차 2.7%, 소득이 53.4%로 나타났다. 부과형평성 확보를 위해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소득에는 좀더 투명한 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률이 낮다고 해서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공단이 파악한 소득에 부과된 보험료 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었다"고 몰아붙였다.

보험료 경감제도에 대해 "공단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뒤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2018년 1조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경감해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제 보험료 대비 2%에 해당한다.이들 중에 연간 소득이 1억원이 넘고 재산이 2억3천만 원, 외제차 2대를 보유한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 경우 상한액 318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농어촌의 경감액 70만 원의 할인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험료 조정제도와 관련 "건보공단의 정관에 의거 시행한 제도이지만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 지역가입자는 5월 전년도 종합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여기에 따라서 보험료 부과를 하게되는데, 1년이 지난뒤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납부 시점에서는 능력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며 "그 시점에서 가입자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납부능력이 없다고 소명을 하면 순식간에 신고액이 0원으로 바뀐다.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정 소득건을 보니 총 50만 4천 건이었다.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으로 보낸 총 소득금액이 13조 2천억원 중 조정제도를 통해 3조 4천억 원이 줄어들어 무려 10조 원의 소득이 사라져 버렸다. 이 제도를 알고 있느냐,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따져물었다.

김 이사장은 "알고 있다. 지난 1월에 보험료 조정제도가 중복돼 있는 등 종합적으로 재설계할수 있게 상황 파악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급여 부분인 산정특례제도 또한 건강보험과 요양보험간 중복 등 복잡하게 돼 있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해 개선하려고 한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