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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자티딘 의약품만 가루약으로 재처방·재조제시 본인부담금 면제


상급종합병원서 환자 전액 부담 진찰료도 환자본인부담금 없어
재처방 관련 원외처방내역에 요양급여비총액-청구액-본인부담액 란에 '0' 기재 청구

보건복지부, 최근 '니자티딘 성분 보험약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 청구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안내

니자티딘 의약품만 가루약으로 재처방·재조제한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니자티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본인부담금은 면제돼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찰료도 환자본인부담금이 사라진다.

다만 재처방 관련 원외처방내역에 요양급여비총액, 청구액, 본인부담액 란은 빈칸이 아닌 '0'으로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니자티딘 성분 보험약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 청구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건도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니자티딘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건도 현행 청구법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해당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기재한다"고 답했다.

또 재처방·재조제 건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 방법과 관련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건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B/01'을 기재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명세서를 각각 작성해 분리청구 시 입(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는 '1'로 하고 요양급여일수는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면 되고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다른 질병이 아닌 동일 질병으로 추가 진료 후 의약품 처방이나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 세부작성요령 예시와 같이 추가 의약품이나 검사에 대한 명세서는 각각 분리 작성해 청구하면 된다.

복지부는 "니자티딘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이 가루로 혼합 조제돼 남아 있는 경우 가루로 혼합된 기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하는 경우 한 장의 명세서와 원외처방전으로 작성해 청구하되 이 경우 해당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B/01'을 기재하면 된다"며 "만일 잔여일수 외 추가 처방이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는 세부작성요령과 같이 각각의 명세서로 분리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본인부담금 면제는 니자티딘 의약품을 재처방 받는 경우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니자티딘 의약품만 가루약으로 재처방·재조제한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은 없다"며 "‘니자티딘 재처방’등과 같이 재처방건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니자티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본인부담금 면제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찰료도 환자본인부담금은 없다"면서 "다만 재처방 관련 원외처방내역이 발생한 것이어서 요양급여비용총액, 청구금액, 본인부담액 란은 빈칸이 아닌 '0'으로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니자티딘 관련 재처방 진료 후 의사 판단 하에 추가 복용이 필요치 않아 재처방 없이 상담만 한 경우 진찰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며, 환자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이 경우 해당 명세서 특정내역 MT059에 'B/01'기재해 청구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시 만성질환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인 경우 진찰료만 청구 가능하며, 추가 처방 또는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명세서로 분리청구 하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면제이나 명세서 작성‧청구 프로그램에서 본인부담액이 발생한다. 청구방법과 관련 "본인부담액이 청구프로그램에 발생되더라도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은 면제해야 한다. 다만 명세서 작성·청구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기재하면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원에서 명세서 분리청구는 니자티딘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한 내역과 무관한 추가 처방 등 내역을 각각의 명세서로 작성함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별도 분리청구 구분코드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며 "각각의 원청구 명세서를 작성해 청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니자티딘 의약품 관련 진료 시 원외처방내역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며 "다만 요양급여비용총액, 청구금액, 본인부담액 란은 빈칸이 아닌 '0'으로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 또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는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 가능한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이므로 청구프로그램을 보완한 후 청구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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