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이란 ‘한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조제된 의약품’을 말하며, 따라서 이번 식약청의 보도자료와 같이 건강원 종사자 등 비의료인이 식품재료를 이용해 만든 식품은 명백히 ‘한약’이 아님을 밝혔다.
특히, 식약청도 이번 사건에 대해 ‘스테로이드 첨가 식품’이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신경통에 좋다는 한약 알고보니…’, ‘약발 좋다 했더니…‘, '스테로이드’ 넣은 한약’ 등의 제목으로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같이 사실과 다른 제목의 보도를 통해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도 시, ‘한약’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숙지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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