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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원'-'가격○○원'-'정가○○원' 등 약 판매가격 선명하게 표시해야

소비자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시·도지사-관련단체장,가격표시제 운영 年실적 내년 1월 복지부장관에 제출해야
복지부, 18일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개정안 시행

약국 등의 개설자는 개개의 용기와 포장에 의약품 판매가격의 표시를 '판매가○○원', '가격○○원', '정가○○원' 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장은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내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18일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판매가격표시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약국개설자·한약업사·약업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등의 개설자')이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며 의약품의 판매가격 표시는 약국등의 개설자가 한다.

또 약국등의 개설자 이외의 자는 의약품 가격을 표시해서는 아니되며,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및 도매상은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 등의 개설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판매가격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진열·전시해서는 안된다.

가격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스티카 등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종합가격표, 진열대 등에 일괄해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판매가격의 표시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원', '가격○○원' 또는 '정가○○원' 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련단체장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달하는 가격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의약품 판매가격을 관리해야 한다"며 판매가격표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약품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약국등의 개설자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며 모범업소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약사감시면제,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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