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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녹십자셀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갈음 과징금 5억40만원 부과

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주)녹십자셀 '이뮨셀엘씨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억40만원을 부과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녹십자셀은 제조소 이전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원자재를 보관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1조 제9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 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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