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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프레시 파워 에센스 마스크'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부과


'한율 세 살쑥 진정에센스 150ml'-'한율 산들박하 트로블 스프레이' 제품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는 용산구 소재 (주)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프레시 파워 에센스 마스크'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한율 세 살쑥 진정에센스 150ml', '한율 산들박하 트로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아모레퍼시픽은 '한율 세 살쑥 진정에센스 150ml', '한율 산들박하 트로블 스프레이' 제품을 인테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고 또 '아리따움 프레시 파워 에센스 마스크'를 인테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2호 가목, 바목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한율 세 살쑥 진정에센스 150ml', '한율 산들박하 트로블 스프레이' 는 2020년 3월2일부터 2020년 6월1일까지며 '아리따움 프레시 파워 에센스 마스크'는 2020년 3월2일부터 5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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