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더나설하정 50ug, '특발성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 치료'에 국한
내달부터 한국페링제약의 미니린정 등(데스모프레신 아세테이트) 5세이상 1차성 야뇨증과 성인 야간다뇨와 관련 야간뇨 증상 치료에 급여 적용된다.
다만 ‘녹더나설하정 50ug’은 허가사항이 없어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안을 발령했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5세 이상 1차성 야뇨증 치료에 급여 적용되며 단 ‘녹더나설하정 50um’은 허가사항이 없어 제외된다.
또 성인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의 치료에 급여 적용되며 다만 ‘녹더나설하정 50ug'은 특발성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 증상의 치료에 국한해 적용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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