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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1일 이후 출생 자녀 없이 부모만 방문시, 자녀 요일과 토·일엔 구매 가능
첨부파일 : 공적+마스크+구매+Q&A(구매자용).hwp (673280 Byte)



공인신분증 없는 미성년자.외국인, 학생증.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외국인 등록증 제시하면 구입 가능
1940년 이전.2010년 이후 출생자.장기요양급여자.장애인 대리자, 공인신분증 제시 구매 가능
10일 식약처의 공적 마스크 구매자용 궁금증 Q&A

9일부터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된 가운데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과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장애인를 대신해 공인신분증 등을 약국에 제시하면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해 진다.

또 공인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외국인의 경우 본인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을,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 등록증 모두 제시하면 공적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다.

10일 식약처의 공적 마스크 구매자용 궁금증 Q&A에 따르면 공인신분증이 아직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청소년증 지참해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방문하거나 -본인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모두 지참해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방문하면 제시하면 구매할수 있다.

또 -법정대리인과 함께 공적 마스크 판매처를 방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모두 제시해도 구매할수 있다. 다만 공인신분증인 여권을 제시해도 구매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모두 지참해 공적 마스크 판매처를 방문해 제시하면 구매가능하다. 약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과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의 경우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이어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대리구매가 가능한데, 대리구매자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가능하다. 장애인도 대리구매자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을 제시하면 가능하다.

만일 보유하고 계신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의 공인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202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 없이 부모만 방문해 대리구매 할 경우 부모 해당 요일에는 구매 가능하지만 2010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자녀 명으로 대리구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자녀 요일과 토 일요일에는 구매가 가능하다.

부모와 미성년자가 함께 방문한 경우 부모 해당 요일에는 모두 구매 가능하지만 자녀 해당 요일에는 부모는 구매가 불가능해진다.

미성년자만 방문한 경우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부모 해당 요일에는 불가능하며 자녀 해당 요일과 토 일요일에는 가능하다.

아울러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녀의 경우 부모와 자녀 동반시 부모 해당 요일에는 모두 구매 가능하지만 부모만 방문시 대리 구매가 불가능하고 자녀만 방문시에도 불가능하다.

부모와 자녀 동반시 자녀 해당요일에는 부모 구매 불가능하고 자녀는 가능하다. 부모만 방문시에는 구매 불가능하고 자녀만 방문시는 구매 가능하다.

다만 토 일요일 부모만 방문시에는 대리구매가 불가능하지만 부모와 자녀 동반시, 자녀만 방문시에는 구매 가능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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