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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개설 장소 '의료기관 시설안-구내 장소' 불허 


약국 개설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지나야 개설 등록 허가
의료기관 시설 부지 분할-구름다리 등 통로 설치된 경우 불허
보건복지부,19일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 발표

약국 개설 등록 취소된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경우 약국 개설 등록이 제한된다.

또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 개설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을 발표했다.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에 따르면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약국 개설 등록을 받지 않는다.

개설등록 결격사유 확인은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약국 개설이 불허된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과 의료법 23조(개설)다.

약국 개설등록 신청은 신청서 작성,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서 제출하고 한약사 면허증 사본(한약사인 경우에 한함)도 첨부해야 하고 약국 개설등록 기준 등의 검토를 거쳐 개설등록증 작성후 발급해 준다.

복지부는 "개설등록 장소 제한 해당여부 확인 ▷현장 시설조사 실시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 개설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약분업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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