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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硏,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84%, 약사법 위반'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73%가 ‘판매등록증 게시’ 위반”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 68.8%-편의점 구매 이유 ‘휴일 및 심야시간에 약국 문 닫아서’ 68.8%

▲판매 준수사항 위반 정도(%)의 변화(2014∼2019)

약국외 편의점 등 안전상비약 전체 판매업소의 84%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16일 발표한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수도권 100곳)다.

이 중 ‘판매등록증의 게시’ 의무를 위반한 비율이 73%에 달해 판매업소의 준수사항 실천 정도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등록증 미게시’, ‘주의사항 미게시’, ‘가격표시 미게시’ 등 ‘품목 외 판매 항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율 또한 제도 실시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2건 또는 3건 이상 동시 위반’한 비율이 2014년 2.4%에서 2019년 1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위반 건수가 없는 ‘정상 판매’ 비율은 25%에서 16%로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8년간의 구매행태와 소비자 인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 1년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조사에서는 14.3%, 2016년 29.8%에서 2019년에는 68.9%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산 요일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로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60.4%), 구매 이유는‘휴일 및 심야시간에 약국이 문을 닫아서’가 68.8%로 매우 높게 나타나,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의 결정이 주로 편이성, 접근성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의약품정책연은 "이처럼 안전상비의약품의 연간 공급액이 2018년 기준 371억 82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약 2.4배 규모로 성장하고 있고, 각 효능군별 증가세도 두드러진 점을 고려할 때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자 교육 및 상시점검과 같은 관리소홀을 막기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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