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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수의사 편들기 중단하라”는 약사회, 16일 기습적 행정예고 '졸속행정'질타



농림부, 백신·심장사상충약 등 예방용 동물약 수의사 처방 품목 확대...수의사 독점 강화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농림부의 수의사 처방동물약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입장 발표를 통해 “코로나 19라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으로 혼란하고 4.15 총선 등으로 관심이 분산돼 있는 시기를 이용해 사회적 합의 없이 행정예고를 강행한 농림부는 졸속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의약품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 전문성 부재와 독단적 정책을 강행 추진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에 대해 농림부는 적극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약사회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를 강행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 것에 대해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농림부는 백신과 심장사상충약 등 예방용 동물약을 수의사 처방 품목으로 확대해 수의사 독점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이같은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동물 치료에 마약류를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이 70~80%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현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 “의약품은 용도에 따라 예방의약품과 치료의약품으로 구분하고 그 중 백신은 대표적인 예방의약품으로서 질병 예방을 위한 잘 입증된 비용 효과적인 자원으로 세계 각국의 보건 당국은 백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과소 소비를 막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인체용 백신의 경우 세계적으로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 접종 대상자의 결심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약 6억5천만 명의 세계인구가 본인의 결심으로 예방접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를 각국의 보건 당국은 다양하고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체용 의약품도 이러한 상황인데 동물의약품 중 대표적인 예방용 의약품인 동물용 백신과 심장사장충약을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의약품으로 강제해 동물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최소한의 권익을 박탈하려는 농림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방 백신과 심장사상충약 등 예방용 의약품은 동물보호자가 수의사의 처방 없이 적극적으로 투약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고 동물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 부처의 상식적인 정책 추진이냐”며 날을 세웠다.

약사회는 “동물 백신의 자가 투여를 돕는 해외 수의사의 영상을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예방적 백신을 반드시 수의사를 통해서만 접종해야 한다는 농림부가 어떠한 의도를 숨기고 동물보호자를 외면한 채 수의사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지, 동물용 의약품 정책에 최소한의 전문성은 있는지”를 되물었다.

약사회는 지난 3월 25일 농림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동물보호자의 치료비 부담 증가를 유발하고 긍정적 외부효과가 중요한 예방 백신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농림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국회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 품목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었다.

하지만 정작 농림부는 국회의원 선거일 직후인 4월16일 기습적으로 행정예고를 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약사회는 “코로나 19라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으로 혼란하고 4.15 총선 등으로 관심이 분산돼 있는 시기를 이용해 사회적 합의 없이 행정예고를 강행한 농림부는 졸속행정에 대해” 즉각 사과를 촉구하고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농림부는 의약품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 전문성 부재와 독단적 정책을 강행 추진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처방대상 품목조정에 앞서 최소한의 학술적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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