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는 “천연물신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명백한 한약제제”라며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 활용 및 처방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한약인 천연물신약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버젓이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범법행위를 막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특별위는 “평소 ‘한약은 건강을 해친다’는 왜곡된 내용으로 한의약을 근거없이 폄훼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려 온 양의사들이 한약인 천연물신약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처방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이율배반적인 작태”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 ‘천연물신약의 활용과 처방권은 한의사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명확한 지침을 하루빨리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위는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즉각 이뤄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취소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위는 7월 23일 선종욱 위원장(전라남도 한의사회장, 사진▲)을 시작으로, 24일 박일화 부위원장, 25일 최기순 위원, 26일 장혜정 위원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기로 했으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 및 양의사들의 처방 금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위 등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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