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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 환영한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 법안 중 ‘의료기관의 1인 1개소 강화법안’의 시행이 다음달로 예정되어 있다. 이 법안은 작년 우리사회에서 밝혀져 큰 무리를 일으킨 ‘불법네트워크치과’와 관련이 있다.

‘불법네트워크치과’는 이면계약과 성과급, 무리한 확장, 과중한 노동강도 등으로 의료영리화의 한 예로 보이며,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아 왔다. ‘불법네트워크치과’는 민간주도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보여준 한 단면으로 1인1개소법안의 허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의료영리화를 저지할 한 가지 수단이 될 ‘1인 1개소 법안 강화’의 도입을 환영한다.

첫째, 이번 ‘1인 1개소 법안’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의 반영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에서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위시해, 의료 채권법, 병원경영지원 회사법, 건강관리 서비스법 등 지속적인 의료영리화 법안도입 시도가 있었다.

이 때마다 국민들과 수 많은 시민단체들이 나서 이를 저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복되는 의료 영리화 시도로 인해 국민들은 지치고, 마음 졸이며 살아왔다. 이제 이번 법안도입을 시점으로 오로지 일부 병원들과 민간보험만 살찌우는 의료영리화법안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이번 법안도입을 시점으로 ‘네트워크 병의원’은 민간주도 의료영리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중단해야 한다. 지금껏 ‘네트워크 병의원’이 참여한 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도입, 1인 1개소 법안 해소 등을 주장해왔다.

작년 치과계 ‘불법 네트워크’에서 보듯이, 의료는 투자를 받아 덩치를 키워서 경쟁해야 하는 자본의 경쟁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네트워크 병의원’은 이번 치과계 네트워크의 사례를 교훈삼아 의료로 이윤이 아니라 공익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셋째, ‘1인 1개소 법안’ 강화를 시점으로 의사들도 개별 의사들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된 만큼, 충분한 사회적 책임 역시 공감해야 한다. 의료전문가로서 의사들에게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의료 공공성 확대와 높은 윤리의식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30년간 철저하게 민간주도의 시장 의존적 의료체계를 추구하여, 환자들과 의료인들의 관계가 상당수 와해되었다. 이제 의사들이 앞장서서 진료실외에서도 의료영리화를 저지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이번에 강화된 ‘1인 1개소 법안’은 규제완화와 선진화를 앞세워 상업화를 지향해 온 한국의료의 방향을 되돌릴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물론 이 작은 법안이 의료영리화를 저지하는 수단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무상의료를 도입할 여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31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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