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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의료계, 첩약 先검증-後급여 요구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무시했다"

생리통 병증 의과 총 수가 약 1만6140원Vs한의과 첩약수가 약 5만2050원 3배 넘어
약국탕전수가 3만380원Vs한의원탕전수가 4만1510원 차등 둬 원외처방 할수 없는 구조

생리통 치료에 병·의원 진료-약국 조제시 약재비 제외 총 급여 약 2만4천원대Vs첩약 급여 최대 9만3천원대 '약 4배'
'안전·유효성 담보후 첩약 급여화 검토-첩약 급여와 동시에 한의약 분업 시행' 촉구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는 2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진행 중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 졸속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6월30일 2020년도 제5차 긴급 지부장회의 결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진행 중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 졸속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약사회는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호흡기 질환으로 기한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온 국민이 갈구하는 상황"이라며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수차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인 첩약에 대해 선 검증 후 보험급여 논의를 요구해 왔으나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이를 무시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맹공을 폈다.

또 2019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첩약 급여는 유효·안전·경제성이 확보된 다음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작금의 현실을 볼때 소관 부처 장관이 국민과 국회에 한 약속은 허언에 그친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첩약의 안전·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로 축적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라는 핑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이지 특정 직능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행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재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생리통 병증을 사례로 비교하면 의과 총 수가는 약 1만6140원인 반면 한의과 첩약수가는 약 5만2050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나고 탕전조제료의 경우 약국탕전수가는 3만380원인 반면 한의원탕전수가는 4만1510원으로 차등을 두어 원외처방이 나갈 수 없는 구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몰아붙였다.

총 의료비로 비교하면 생리통 치료를 위해 병·의원의 진료와 약국의 조제 시 약재비를 제외한 총 급여비용이 약 2만4천원대인 반면 한의과에서 동일 치료를 위해서는 약재비를 제외한 첩약 급여비용이 최대 9만3천원대로 약 4배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비용 효과측면의 비교는 더욱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여전히 보험급여가 더 절실한 각종 질병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에 신중해야 하고 첩약과 비교하면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검증된 대체재가 너무나 많다"며 "첩약 급여화는 정부가 시간을 다투며 진행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이를 강행한다면 이는 특정 직능을 위한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에게서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정책과 보험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절실한 고민과 판단을 기대한다"며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 즉각 철회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후에 첩약 급여화 검토 ▶첩약 급여와 동시에 한의약 분업 시행 등 3개항의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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