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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서 미발급 세원셀론텍에 ‘시정명령’
공정위, 추가공사 위탁시 하도급업체에 서면계약서 교부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원셀론텍(주)가 하도급업체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세원셀론텍(주)가 하도급업체에게 열교환기 제작 관련 3건의 제관작업을 추가(공사금액 1억3,300만원)로 위탁을 하며, 위탁내용.금액,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행위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전에 교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법 관련 규정 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공정위측은 “그동안 하도급거래에서 추가공사 위탁시 서면교부를 하지 아니하고 구두발주하는 사례들이 많았던 사례들을 비춰볼때 이번 시정조치가 이런 구두발주 관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이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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