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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더파운더즈 '아누아어성초 77토너(허트리프77수딩토너)'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더파운더즈의 화장품 '아누아어성초 77토너(허트리프77수딩토너)'에 대해 품목 광고업 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더파운더즈는 자사의 화장품 '아누아어성초 77토너(허트리프77수딩토너)'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0월7일~2021년1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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