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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크레이브뷰티의 '오트쏘심플워터크림'-'비트더선SPF50+PA++++'-'그레이트배리어릴리프'에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서울시 성동구 소재 주식회사크레이브뷰티의 '오트쏘심플워터크림', '비트더선SPF50+PA++++', '그레이트배리어릴리프'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크레이브뷰티는 화장품 '오트쏘심플워터크림', '비트더선SPF50+PA++++', '그레이트배리어릴리프'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 오인, 소비자오인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를 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30일~2021년1월2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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