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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포레덤의 '펩타이드리제너레이트크림'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서울시 성동구 소재 주식회사 포레덤의 '펩타이드리제너레이트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포레덤은 자사의 화장품 '펩타이드리제너레이트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0월7일~2021년4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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