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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맘스케어의 '카보 크림60ml'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맘스케어의 '카보 크림60ml'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맘스케어는 자사의 화장품 '카보 크림60ml'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0월7일~2021년1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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