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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 재평가 보고서 미제출 동광제약(주) '갈로닌주'에 허가 취소 처분

식약처는 임상시험 재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기 평택시 소재 동광제약(주) '갈로닌주'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해 동광제약(주) '갈로닌주'에 대해 약사법 제 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0년9월29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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