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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5일 14시 현재 전남대병원발 확진자 8명...의료진 5명, 환자 2명, 보호자 1명

지역감염 확진자 34명 발생...상무룸소주방발(광주528번) 확진자11명-광주교도소발(광주520번) 확진자 10명 등

광주광역시는 15일 14시 현재 지역감염 확진자가 34명 발생했다며 이 중 상무룸소주방 관련(광주528번) 확진자가 11명, 광주교도소 관련(광주520번) 확진자가 10명, 전남대병원 관련(광주546번) 확진자가 현재까지 8명(의료진 5명, 환자 2명, 보호자 1명)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특히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까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16일까지 응급실과 외래 진료실을 폐쇄하고, 의료진과 환자, 종사자 등 5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 결과와 감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코호트 격리 범위와 향후 대응방안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발생한 확진자는 상당수가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고, 다시 가족, 동료 간에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감염확산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방역단계는 1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는 21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또 ▲50㎡이상의 모든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어 최근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장,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또 모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에 대해서는 5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500인 미만으로 행사를 개최할 때에도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또한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종교시설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시설 운영자 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현재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3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500인이상 모임행사,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광역시는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의료체계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인과 병원 종사자들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중이 모이는 시설과 모임‧행사 참석 등을 자제해 주시길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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