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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현진제약 '현진위령선(제조일자:2019.8.12, 제조번호:19135-01)'-'현지일당귀(제조일자:2019.6.10, 제조번호:19403-02)'에 각각 품목 제조업무정지 3·6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소재 (주)현진제약의 '현진위령선(제조일자:2019.8.12, 제조번호:19135-01)', '현지일당귀(제조일자:2019.6.10, 제조번호:19403-02)'에 대해 각각 품목 제조업무정지 3·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현진제약은 '현진위령선(제조일자:2019.8.12, 제조번호:19135-01)'에 대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중금속 '가드뮴'이 기준치 0.3ppm이하를 초과해 0.5ppm검출됐고 '현지일당귀(제조일자:2019.6.10, 제조번호:19403-02)'는 0.6ppm으로 초과검출돼 약사법 제 62조 제11호, 제76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현진위령선(제조일자:2019.8.12, 제조번호:19135-01)'은 2020년11월25일~2021년2월24일까지다. '현지일당귀(제조일자:2019.6.10, 제조번호:19403-02)'는 2020년11월25일~2021년5월2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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