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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퍼스트마켓 '코코스타 와플 클렌징 패드'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주)퍼스트마켓의 '코코스타 와플 클렌징 패드'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퍼스트마켓은 자사의 화장품 '코코스타 와플 클렌징 패드'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5일~2021년1월2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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