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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제3차 대유행에 대비 가정용 신속진단키트 허용 필요"Vs복지부 "의료법 위반 소지"난색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 모습./국회 공동사진취재단 제공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제3차 대유행에 대비 가정에서 자가 신속진단키트의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주문에 "구강내 검체 채취 자체가 의료법에 저촉된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신속진단키트 사용과 관련 구강 검체 채취가 의료행위여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복지부가 언급했다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구강 깊숙히서 검체 채취해야 하는 진단키트의 경우 검체 채취 자체가 의료행위여서 의료인이 있는 장소에서만 할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이 의원이 '그러면 개인이 자신의 손가락에 가시박힌 것을 빼는 것도 의료행위여서 하면 안되는 것이냐'는 거듭된 추궁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고 반론을 폈다.

박 장관은 '그러면 동네 병의원에서 할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간호사가 있는 곳에선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의원이 '동네병의원에 신속진단키트를 보급해서 국민들이 활용할수 있게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는 추궁에 "그렇다. 미국에서도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14세 이하 아동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료인이 채취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에게 가정에서 사용할수 있게 허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식약처 소관"이라며 식약처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현재 허가받는 신속진단키트는 각각 1개씩(항원.항체진단키트)이며 전문가용으로 신청됐고 자가용으로 집에서 사용하긴 한계가 있는 제품이다. 앞으로 가정에서 쓸수 있게 요청이 들어오면 안전성,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미국에서 사용되는 경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데 검체 채취만 집에서 하는 것이고 검사자체는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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